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0. 7. 게시건설
- 대상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 12. 27. *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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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9. 30. 게시건설
- 대상
- 국토교통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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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도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연장)_공고문.hwpx 152KB2026년도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연장)_공고문.pdf 787KB제출서류(2차연장).zip 3KB별첨1_(신청제품이 분야1, 2, 3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 분류.pdf 415KB별첨2_(분야2 中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신청 시) 기술 분류.pdf 116KB
D-21
모두 2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