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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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구축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경남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전자기특성·초경량/고강도· 고내열/고방열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나노소재 적용 기술개발 또는 제품화를 추진 중인 기업 ㅇ 수혜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상남도로 사 업장(본사·지사·공장·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입주·등록 완료하여 야 하며, 해당 입주 상태를 지원기간 종료 후 1년까지 반드시 유 지하여야 함(미이행 시 패널티 부여) ㅇ 신청하는 기술지원 내용이 본 사업의 지원 분야에 해당하고, 수 요처(앵커기업) 공급망 진입 또는 나노소재 상용화를 위한 실질 적인 기술적 필요성이 명확한 기업 [지원 제외 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① 수혜기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경상남도로 입주가 불가하거나 지원기간 종료 후 1년까 지 입주 유지가 불가한 기업 ② 부도, 폐업 또는…
    금액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프로그램 : 시제품제작

    첨부 문서 ‘[공고문]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구축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df’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공고문]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구축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df 325KB[서식1]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및 수행계획서.hwp 53KB[서식2-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hwp 65KB

    D-4

10. 5.(월) 수집 1건 중 1건 남음

모두 2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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