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ILP 서비스 기술연결 수요기업 모집 공고(6차)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7. 20. 게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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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후테크 특화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추가모집 연장공고(유형1 추가)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7. 16. 게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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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찾아가는 수출상담회(우즈베키스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7. 14. 게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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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읍 바이오 성장사다리 비 R&D 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7. 13. 게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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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기업지원사업 2차 통합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7. 7. 게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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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7. 6. 게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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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 바이오기업 미국 보스턴 사무공간 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7. 3. 게시테크노파크
-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한 바이오 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장 소재 기업(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시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단,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를 확약*한 기업은 `전북자치도 내 소재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면제함. * 신청서류 제출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와 체결된 투자협약서 제출 必
- 지원
- □ (지원내용1) 사무공간 무료 제공 (※ 단기이용 10일 이내) ◦ 미국 보스턴 현지 공유오피스 제공(운영시간 09:00 ~ 18:00) ◦ 사무용 가구 및 네트워크 사용 지원 * 월 $50 (1년 계약) 기업 자부담시 미국 내 법인 등록 및 우편수령 지원 □ (지원내용2) 미국진출 사업화 컨설팅 지원 ◦ 현지 시장 진출 컨설팅 ◦ FDA 및 인허가 자문 □ 이용조건 및 의무사항 ◦ 이용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수출실적 등 성과 공유 …
첨부 문서 ‘미국사무실지원공고문260702.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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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기업 3차 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6. 29. 게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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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기업 3차 모집 공고 (연장)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6. 27. 게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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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 R&D+사업 2차 모집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6. 25. 게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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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기업 성과형 장비 활용 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6. 23. 게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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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후테크 특화 오픈이노베이션 컨소시엄 추가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6. 23. 게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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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시뮬레이션 서비스 기반 실증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6. 17. 게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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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예비선도기업 육성사업) 2차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6. 15. 게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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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2차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6. 15. 게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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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LP 서비스 기술연결 수요기업 모집 공고(5차)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6. 15. 게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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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AX랩 활용 희망기업 모집 상시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 있는 산업체 ◦ 유관기업의 경우 별도 검토를 거쳐 지원 가능
첨부 문서 ‘전북AX랩활용희망기업모집상시공고.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D-83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구축지도) 도입기업 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완료 기업 - 정부형 등 선도형 사업 선정기업은 ‘구축지도’를 필수로 수행해야 하나 동 사업의 ‘사전기획’을 수행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 ‘사전기획’ 수행한 기업 중 구축지도 면제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시 사업계획서 제출 必 - ‘사전기획’ 수행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선정된 사업의 스마트공장 목표 수준이 다르면 ‘구축지도’ 필수 * (예시) 기초수준 사전기획 수행(중간1 미수행) → 중간 1수준 선정시 구축지도 필수
- 지원
- ◦ (지원규모) 400개사 내외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85% 지원 사업비(분담비율)
첨부 문서 ‘[공고문]2026년도제조DX멘토단활용지원(구축지도)도입기업모집공고_전북TP.pdf’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공고문]2026년도제조DX멘토단활용지원(구축지도)도입기업모집공고_전북TP.pdf 175KB[양식]제조DX멘토단구축지도도입기업민간부담금납부확약서양식.hwp 89KB제3자(불법브로커)부당개입주의안내.hwpx 67KB
D-21
2026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기업애로해결 컨설팅 수요조사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3. 16. 게시테크노파크
- 대상
- 전북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전북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두고 영업 중인 제조기반 중소기업
- 금액
- 기업당 최대 600만원
- 지원
- 10개사 기업당 최대 600만원
첨부 문서 ‘2026년도산업기술단지거점강화사업기업애로해결컨설팅수요조사공고.pdf’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2026년도산업기술단지거점강화사업기업애로해결컨설팅수요조사공고.pdf 211KB붙임1.기업애로해결컨설팅수요조사서양식.hwp 59KB
D-83
2026년 R&D전담조직 설립 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3. 3. 게시테크노파크
- 대상
- - 도내(도외) 중소기업 중 전북 지역 내 R&D 전담조직을 신규설립 또는 재설립한 기업 구 | 분 | 대 | 상 신규설립 • 2026년 1월 1일 이후 R&D 전담조직 설립 인증 취득 기업 컨 | • R&D 전담조직 자격 상실 후 2026년 1월 1일 이후 R&D 전담조직 설립 설 | 인증을 취득한 기업 재 설 립 팅 | ※ 단, 본 사업 수혜 이력 기업은 3년이 경과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R&D 전담조직 설립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참여 가능 ※ 도내 기업이 타 시도에 R&D 전담조직 설립 시 지원 불가
- 금액
- 600천원 이내
- 지원
- 10,800천원 R&D 전담조직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600천원/건) - R&D전담조직 설립 및 인증 전문가 2회 이상 컨설팅 비용
첨부 문서 ‘1.(공고문)2026년R&D전담조직설립지원사업공고.pdf’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1.(공고문)2026년R&D전담조직설립지원사업공고.pdf 119KB2.(신청서)2026년R&D전담조직설립지원사업신청서.hwp 132KB
D-70
(재) 전북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모집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전북테크노파크1. 7. 게시테크노파크
- 대상
- ▪ 입주분야: 소재지별 산업단지 및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허용하는 업종 기업 ※ 입주신청서 제출 시 입주기업 담당자와 사전 문의 및 관련 사이트 산업( 입지정보시스템(https://www.industryland.or.kr) 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관리시스템(https://ims.innopolis.or.kr))에서 단지 내 입주 또는 공장등록 허용 및 제한 업종 확인바랍니다. ▪ 입주가능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및 제2118호,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6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입주신청일 현재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 -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우수업체 해당센터장의 추천 필요() - 테크노파크 자진퇴거 기업 중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 신청 제한 및 제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오염물질 및 공해…
- 지원
- 혜택 1 | 혜택 2 | 혜택 3 기업지원사업 | One-Stop 기업애로상담 | 지역산업 종합DB 서비스 제공 R&D기관연계 기술애로지원 | JBCC컨텍센터 운영, | 도내외정‧(부 지)원사업 안내, 마케팅활성화 지원 | 전문위원 활용을 통한 | 유관기관, 전문인력, 인력양성 지원 | 기술 경영 컨설팅 지원,‧ | 장비현황 등 안내 장비지원 | 도내 외 전문가 기관 연계‧/ ▪ 시설지원 사용료 할인() : 교육장, 세미나실, 회의실 등 ▪ 지역산업 종합 DB서비스 제공 : 도내외 지원사업 및 인력장비현황 안내․․ ▪ JBCC 컨텍센터 전문가 상담()
첨부 문서 ‘2026년도전북테크노파크입주기업모집공고.pdf’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2026년도전북테크노파크입주기업모집공고.pdf 250KB전북연구개발특구_산업시설구역입주가능및제한업종.pdf 2.2MB
D-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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