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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연구장비 임대 운영 기업 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해당 연구장비 전문인력 보유 또는 채용 예정인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조제1항 따른 기업 - 또는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과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또는 수행 예정인)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지원
- 진흥원 보유 시제품제작 분야 연구장비를 중소·중견기업 등이 임차하여 직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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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공고문) 2026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연구장비 임대 운영.hwp 352KB(작성양식) 연구장비 임대 운영 신청서 등.hwp 354KB
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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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모빌리티 혁신제품 시험평가 지원」지원 대상 기업 상시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ㅇ 모빌리티 제품(부품 및 소프트웨어)을 개발 (신규개발 또는 기존제품 고도화) 하여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영업점 제외) * 모빌리티 제품 (부품 및 소프트웨어) : 자동차, 퍼스널 모빌리티, 로봇, UAM 등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필요한 부품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제품 및 서비스 ㅇ (AND) 공고일 현재, 대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및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 소재 및 지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중 하나와 일치 - 단지 내 소재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협약기간 내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경우 ‘사업장 이전 확약서’를 제출하고 신청 가능(협약기간 내 이전이 불가하다 판단될 경우 서류검토에서 제외)
- 금액
- 항목(시험분야)당 최대 3백만원, 기업(과제)당 최대 5백만원 상당 서비스 지원
- 지원
- 총 8개 내외 과제(예산 규모,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지원 마감 항목(시험분야)당 최대 3백만원, 기업(과제)당 최대 5백만원 상당 서비스 지원 *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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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 모빌리티 혁신제품 시험평가 지원」 지원 대상 기업 상시모집 공고문(안).hwp 4.6MB「2026년 모빌리티 혁신제품 시험평가 지원」 지원신청서 및 지정서식.hwp 70KB
D-37
2026년 실외이동로봇 기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실외이동로봇 관련 국내 기업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품심사 수검 중인 실외이동로봇 모델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 경로회피 주행특성 평가장비 가상환경 내 운행안전인증 시나리오 기반 경로/장애물 회피능력을 평가 및 검증 충돌 데이터 및 영상분석 장비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충돌 시험 영상 촬영 및 충격량, 상해치 분석 - 10건 내외 -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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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 실외이동로봇 기술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 132KB(제출서류)2026년 실외이동로봇 기술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_ 양식.hwp 42KB
D-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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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9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