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0. 7. 게시건설
- 대상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 12. 27. *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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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9. 30. 게시건설
- 대상
- 국토교통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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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도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연장)_공고문.hwpx 152KB2026년도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연장)_공고문.pdf 787KB제출서류(2차연장).zip 3KB별첨1_(신청제품이 분야1, 2, 3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 분류.pdf 415KB별첨2_(분야2 中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신청 시) 기술 분류.pdf 116KB
D-21
10. 5.(월) 수집 5건 중 5건 남음
2026년도 제2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안내 (새 탭에서 원문 열기)
SMTECH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0. 1. 게시
- 대상
- □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중 아래의 조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 ▸ 기참여 기업 재신청 가능(프로그램 우대 등록일* 기준 1년 초과 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송한 프로그램 안내 자료의 프로그램 우대기간 ▸ 비R&D 과제(R&D기획역량지원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연구장비활용지원사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 1단계 네트워크기획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사업 중 1단계 예비 연구사업, 기타 예비기획 과제 등) 제외 ▸ 주관기관 대상(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 가능)
- 금액
-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료 실비 지원(1회, 100만원 한도)
- 지원
- 50개사 내외 ①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사업개요) 수출에 따른 대금미회수 위험 경감 ▸ (지원 프로그램) - 단체보험 가입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② 수출컨설팅 제공 ▸ (사업개요) 수출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 수출컨설팅 제공 ▸ (지원 프로그램) 수출컨설팅* 제공 * 수출컨설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이며, 본 프로그램 선정기업(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우선 진행 예정(분야별 1:1 방문 또는 비방문(유선, 이메일, 화상회의)) ③ 신용조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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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붙임. 2026년도 제2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안내.hwp 143KB별첨. (참고) 수출지원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별 안내자료.pdf 3.4MB[서식 제1호] 수출지원프로그램 참가계획서.hwp[서식 제2호] 수출지원프로그램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hwp[서식 제3호] (기업명) 단체보험 가입신청서.hwp
D-20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0월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SMTECH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0. 1. 게시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
- ○ (지원규모) 30개 과제 내외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 *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용지원, 양성지원 등과 다른 사업이며, 공고문을 통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https://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과제신청 전 기업-연구인력 매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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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발췌).hwp 90KB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관리지침.hwp 95KB2026년+연구개발계획서+양식(파견지원).hwp배우자·직계존비속+연구원+참여요청서.hwp
D-22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 모집 안내문 (새 탭에서 원문 열기)
SMTECH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9. 22. 게시
-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 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 규격이 다른 물품을 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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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 모집 안내문.hwp 75KB별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자주 묻는 질문.pdf 110KB(서식1)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세부신청서.hwp(서식2) 혁신제품 규격추가 제품 개요.hwp(서식3)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hwp(서식4)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한글파일로제출).hwp(서식5)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hwp(서식6-1) 제품규격서(일반제품_한글파일로제출).hwp(서식6-2) 제품규격서(소프트웨어_한글파일로제출).hwp
D-10
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SMTECH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9. 21. 게시
-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첨부 문서 ‘(제2026-567호) 2026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제2026-567호) 2026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hwp 110KB[별첨1] 2026년 제3차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대상.hwp 103KB
D-19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SMTECH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9. 21. 게시
-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첨부 문서 ‘(제2026-566호) 2026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제2026-566호) 2026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hwp 89KB[별첨1] 2026년 제4차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대상.hwp 55KB
D-19
모두 7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