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0. 7. 게시건설
- 대상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 12. 27. *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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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9. 30. 게시건설
- 대상
- 국토교통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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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도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연장)_공고문.hwpx 152KB2026년도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연장)_공고문.pdf 787KB제출서류(2차연장).zip 3KB별첨1_(신청제품이 분야1, 2, 3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 분류.pdf 415KB별첨2_(분야2 中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신청 시) 기술 분류.pdf 116KB
D-21
[공고문]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구축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경남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
-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전자기특성·초경량/고강도· 고내열/고방열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나노소재 적용 기술개발 또는 제품화를 추진 중인 기업 ㅇ 수혜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상남도로 사 업장(본사·지사·공장·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입주·등록 완료하여 야 하며, 해당 입주 상태를 지원기간 종료 후 1년까지 반드시 유 지하여야 함(미이행 시 패널티 부여) ㅇ 신청하는 기술지원 내용이 본 사업의 지원 분야에 해당하고, 수 요처(앵커기업) 공급망 진입 또는 나노소재 상용화를 위한 실질 적인 기술적 필요성이 명확한 기업 [지원 제외 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① 수혜기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경상남도로 입주가 불가하거나 지원기간 종료 후 1년까 지 입주 유지가 불가한 기업 ② 부도, 폐업 또는…
- 금액
- 50백만원 이내
- 지원
- 지원프로그램 : 시제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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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공고문]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구축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df 325KB[서식1]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및 수행계획서.hwp 53KB[서식2-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hwp 65KB
D-4
10. 5.(월) 수집 1건 중 1건 남음
2026년도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사업(4차년도) 지원 대상기업 모집공고(3차)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경남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
- 대상
- 거창승강기밸리 내 소재 중소, 중견기업(본사 및 공장)
- 지원
- 지원프로그램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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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사업 4차년도 공고문(3차).hwp 74KB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82KB
D-4
모두 4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