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X 대한항공 『2026년 항공우주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10. 1. 게시연구소
- 대상
- 관련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항공우주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에 관심있는 기업
- 지원
- □ (R&D 기획지원) 대한항공과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대상 특구 R&BD 고도화 기획 등 지원 검토 ○ 필요시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역혁신 실증스케일업 사업 등() 및 관련 제도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규제샌드박스 등 와 연계한 추가 지원 검토) □ (공동 사업화) 공동 R&D 사업 연계 및 대한항공 실증처 연계 등 지원 검토 □ (투자 검토) 유망 사업화 아이템 및 기업 대상 투자기관 연계 및 투자 검토 ○ 딥테크 전문 투자기관(VC) 및 투자 라운드테이블 연계를 통한 투자 검토 및 맞춤형 스케일업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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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공고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X 대한항공 『2026년 항공우주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449KB[신청서식]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X 대한항공 『2026년 항공우주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신청서식.hwp 57KB[안내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X 대한항공 『2026년 항공우주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설명회 찾아오시는 길.pdf 810KB[포스터] 2026 항공우주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홍보포스터2.png 2.1MB
D-14
「출연연 지역조직의 지역혁신 역량 고도화 방안 기획·연구」 정책연구과제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9. 30. 게시연구소
- 대상
- - 중장기 발전 전략 기획 컨설팅, 네트워킹, 조사·분석, 성과확산 등 연구(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등 수혜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 - 동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제한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 단독 신청 또는 과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주관기관은 1개)
- 금액
- 275,000,000원 이하(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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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붙임1. 정책연구과제 전문연구기관 선정 공고.hwp 172KB붙임2. 제안요구서(RFP).hwp 88KB붙임3. 연구계획서 등 양식.hwp 111KB붙임4. 관련 규정.zip 2.0MB붙임5. (참고) 출연연 지역조직 현황.hwp 127KB공고문_01.jpg 186KB공고문_02.jpg 190KB공고문_03.jpg 115KB
D-6
2026년 「출연연 지역조직 연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9. 30. 게시연구소
- 대상
- ㅇ 지원 기준 : 지역에 소재한 NST 소관 출연연 지역조직
- 금액
- 과제당 지원 대상 / 규모 : 출연연 지역조직 단독 / 3개 과제(각 1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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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붙임1. 2026년 출연연 지역조직 연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문.hwp 82KB붙임2. 연구계획서 등 양식.hwp 133KB붙임3. 관련 규정.zip 2.0MB공고문_01.jpg 206KB공고문_02.jpg 260KB공고문_03.jpg 197KB공고문_04.jpg 199KB공고문_05.jpg 283KB
D-6
「2026년도 NAIS AI 융합연구사업(Seed형)」 신규과제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부설기관 포함) * 본 사업은 출연(연)별 고유 도메인 역량과 연구 인프라 등 특정 출연(연)의 역할이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사업에 해당하며, 출연(연)의 참여는 기관 고유임무 수행의 일환에 해당함 ○ 산·학·연(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중 1개 기관 이상 필수 참여 - 출연(연) 자체 확보가 어려운 AI 모델·에이전트 개발역량 보강 목적이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 범위는 AI 개발역량 보강 범위로 함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기관을 통한 수행은 위탁이 아닌 공동연구로 처리 ※ (기업 참여)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회 지원 연구개발비는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단, 동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 지원
- □ 과제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출연연) + 공동연구개발기관(산·학·연 1개 기관 이상)으로 구성된 단일 연구개발과제 - Seed형(1단계)–실증형(2단계)은 단일 연구개발과제의 2개 단계로 설정하며, 협약은 단계별 체결 ○ (역할분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도메인 문제 정의, 데이터 확보·설계, 결과 검증 등 과제의 핵심 역할을 직접 수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을 직접 집행 ※ 연구개발계획서에 기관별 연구비 배분 및 역할분담을 명시하고, 선정평가 시 적정성 검토 □ NAIS 지원사항 ○ 과제의 AI 융합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AI 전문가 멘토링, GPU 등 AI 연구자원, 공통 AI 모델·LLM/API 활용환경, AI-OS 등록·표준화 지원 등을 제공 예정 ※ 세부 지원내용과 범위는 과제 특성, 가용자원 및 보안요건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협의하며, 지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규모·시기는 별도 안내할 수 있음 □ 주요 성과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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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붙임1. 「2026년도 NAIS AI 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문.hwp 120KB붙임2. 「2026년도 NAIS AI 융합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양식.hwp 94KB붙임3. 「2026년도 NAIS AI 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 FAQ.hwp 75KB붙임4. 「2026년도 NAIS AI 융합연구사업」 관련 규정.zip 3.1MB
D-11
「출연(연) 안건보건경영체계 컨설팅 체계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과제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9. 28. 게시연구소
- 대상
-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안전법 등 안전보건법령 관련 진단·컨설팅이 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컨소시엄 가능) - 관련 분야 유경험자(산업안전기사, 연구실안전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소유자, 박사급 이상) 우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 금액
- 120백만원 이하(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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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공고문) 출연(연) 안건보건경영체계 컨설팅 체계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연구001.png 88KB(공고문) 출연(연) 안건보건경영체계 컨설팅 체계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연구002.png 90KB(공고문) 출연(연) 안건보건경영체계 컨설팅 체계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연구.hwp 114KB(첨부5) 선행연구 최종보고서.pdf 3.8MB
D-3
2026년도 한-독 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NTIS 국가R&D통합공고산업통상부
- 대상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2 (韓기업+대학/연구기관) + 2 (獨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양국 2개 기관이 참여하여 최소 4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 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를 보유 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 지원
- 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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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hwp 90KB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pdf 773KB붙임1. 영문 가이드라인.doc 26KB붙임2. 제출서류 양식.zip 870KB붙임3. 참고 자료.zip
D-26
D-7
26년 국방연구개발 전력지원체계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문 (새 탭에서 원문 열기)
NTIS 국가R&D통합공고국방부
-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주관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 공동연구개발기관(이하 '공동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이하 '위탁기관') 신청자격은 주관기관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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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별지 1. K55A1 자주포 조종시뮬레이터 과제제안요구서(RFP) (안).hwp 1.6MB별지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양식.hwp 225KB별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66KB붙임. '26년 국방연구개발 전력지원체계사업 공고문.hwp 84KB
D-5
2026년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공모안내 (새 탭에서 원문 열기)
NTIS 국가R&D통합공고보건복지부복지
- 대상
- ○ 한의약 등 해당분야에서 연구개발 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국가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경영관리 능력이 탁월한 전문가로 해당분야에 경력 및 실적 등에 비추어 전문성과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 금액
-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1,575.9억원 이내
첨부 문서 ‘[첨부1]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공고문.pdf’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첨부1]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공고문.pdf 538KB[첨부2]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신청서.hwp 126KB[첨부3]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 첨부서류.hwp 124KB
D-24
[ 미래전략산업 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 ] 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새 탭에서 원문 열기)
NTIS 국가R&D통합공고산업통상부제조
D-6
모두 10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