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X 대한항공 『2026년 항공우주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10. 1. 게시연구소
- 대상
- 관련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항공우주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에 관심있는 기업
- 지원
- □ (R&D 기획지원) 대한항공과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대상 특구 R&BD 고도화 기획 등 지원 검토 ○ 필요시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역혁신 실증스케일업 사업 등() 및 관련 제도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규제샌드박스 등 와 연계한 추가 지원 검토) □ (공동 사업화) 공동 R&D 사업 연계 및 대한항공 실증처 연계 등 지원 검토 □ (투자 검토) 유망 사업화 아이템 및 기업 대상 투자기관 연계 및 투자 검토 ○ 딥테크 전문 투자기관(VC) 및 투자 라운드테이블 연계를 통한 투자 검토 및 맞춤형 스케일업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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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공고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X 대한항공 『2026년 항공우주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449KB[신청서식]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X 대한항공 『2026년 항공우주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신청서식.hwp 57KB[안내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X 대한항공 『2026년 항공우주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설명회 찾아오시는 길.pdf 810KB[포스터] 2026 항공우주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홍보포스터2.png 2.1MB
D-14
2026년도 제2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안내 (새 탭에서 원문 열기)
SMTECH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0. 1. 게시
- 대상
- □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중 아래의 조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 ▸ 기참여 기업 재신청 가능(프로그램 우대 등록일* 기준 1년 초과 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송한 프로그램 안내 자료의 프로그램 우대기간 ▸ 비R&D 과제(R&D기획역량지원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연구장비활용지원사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 1단계 네트워크기획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사업 중 1단계 예비 연구사업, 기타 예비기획 과제 등) 제외 ▸ 주관기관 대상(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 가능)
- 금액
-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료 실비 지원(1회, 100만원 한도)
- 지원
- 50개사 내외 ①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사업개요) 수출에 따른 대금미회수 위험 경감 ▸ (지원 프로그램) - 단체보험 가입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② 수출컨설팅 제공 ▸ (사업개요) 수출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 수출컨설팅 제공 ▸ (지원 프로그램) 수출컨설팅* 제공 * 수출컨설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이며, 본 프로그램 선정기업(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우선 진행 예정(분야별 1:1 방문 또는 비방문(유선, 이메일, 화상회의)) ③ 신용조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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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붙임. 2026년도 제2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안내.hwp 143KB별첨. (참고) 수출지원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별 안내자료.pdf 3.4MB[서식 제1호] 수출지원프로그램 참가계획서.hwp[서식 제2호] 수출지원프로그램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hwp[서식 제3호] (기업명) 단체보험 가입신청서.hwp
D-20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0월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SMTECH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0. 1. 게시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
- ○ (지원규모) 30개 과제 내외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 *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용지원, 양성지원 등과 다른 사업이며, 공고문을 통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https://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과제신청 전 기업-연구인력 매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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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발췌).hwp 90KB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관리지침.hwp 95KB2026년+연구개발계획서+양식(파견지원).hwp배우자·직계존비속+연구원+참여요청서.hwp
D-22
「출연연 지역조직의 지역혁신 역량 고도화 방안 기획·연구」 정책연구과제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9. 30. 게시연구소
- 대상
- - 중장기 발전 전략 기획 컨설팅, 네트워킹, 조사·분석, 성과확산 등 연구(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등 수혜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 - 동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제한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 단독 신청 또는 과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주관기관은 1개)
- 금액
- 275,000,000원 이하(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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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붙임1. 정책연구과제 전문연구기관 선정 공고.hwp 172KB붙임2. 제안요구서(RFP).hwp 88KB붙임3. 연구계획서 등 양식.hwp 111KB붙임4. 관련 규정.zip 2.0MB붙임5. (참고) 출연연 지역조직 현황.hwp 127KB공고문_01.jpg 186KB공고문_02.jpg 190KB공고문_03.jpg 115KB
D-6
2026년 「출연연 지역조직 연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9. 30. 게시연구소
- 대상
- ㅇ 지원 기준 : 지역에 소재한 NST 소관 출연연 지역조직
- 금액
- 과제당 지원 대상 / 규모 : 출연연 지역조직 단독 / 3개 과제(각 1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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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붙임1. 2026년 출연연 지역조직 연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문.hwp 82KB붙임2. 연구계획서 등 양식.hwp 133KB붙임3. 관련 규정.zip 2.0MB공고문_01.jpg 206KB공고문_02.jpg 260KB공고문_03.jpg 197KB공고문_04.jpg 199KB공고문_05.jpg 283KB
D-6
「2026년도 NAIS AI 융합연구사업(Seed형)」 신규과제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부설기관 포함) * 본 사업은 출연(연)별 고유 도메인 역량과 연구 인프라 등 특정 출연(연)의 역할이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사업에 해당하며, 출연(연)의 참여는 기관 고유임무 수행의 일환에 해당함 ○ 산·학·연(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중 1개 기관 이상 필수 참여 - 출연(연) 자체 확보가 어려운 AI 모델·에이전트 개발역량 보강 목적이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 범위는 AI 개발역량 보강 범위로 함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기관을 통한 수행은 위탁이 아닌 공동연구로 처리 ※ (기업 참여)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회 지원 연구개발비는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단, 동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 지원
- □ 과제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출연연) + 공동연구개발기관(산·학·연 1개 기관 이상)으로 구성된 단일 연구개발과제 - Seed형(1단계)–실증형(2단계)은 단일 연구개발과제의 2개 단계로 설정하며, 협약은 단계별 체결 ○ (역할분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도메인 문제 정의, 데이터 확보·설계, 결과 검증 등 과제의 핵심 역할을 직접 수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을 직접 집행 ※ 연구개발계획서에 기관별 연구비 배분 및 역할분담을 명시하고, 선정평가 시 적정성 검토 □ NAIS 지원사항 ○ 과제의 AI 융합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AI 전문가 멘토링, GPU 등 AI 연구자원, 공통 AI 모델·LLM/API 활용환경, AI-OS 등록·표준화 지원 등을 제공 예정 ※ 세부 지원내용과 범위는 과제 특성, 가용자원 및 보안요건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협의하며, 지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규모·시기는 별도 안내할 수 있음 □ 주요 성과물 …
첨부 문서 ‘붙임1. 「2026년도 NAIS AI 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문.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붙임1. 「2026년도 NAIS AI 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문.hwp 120KB붙임2. 「2026년도 NAIS AI 융합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양식.hwp 94KB붙임3. 「2026년도 NAIS AI 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 FAQ.hwp 75KB붙임4. 「2026년도 NAIS AI 융합연구사업」 관련 규정.zip 3.1MB
D-11
「출연(연) 안건보건경영체계 컨설팅 체계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과제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9. 28. 게시연구소
- 대상
-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안전법 등 안전보건법령 관련 진단·컨설팅이 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컨소시엄 가능) - 관련 분야 유경험자(산업안전기사, 연구실안전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소유자, 박사급 이상) 우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 금액
- 120백만원 이하(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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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공고문) 출연(연) 안건보건경영체계 컨설팅 체계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연구001.png 88KB(공고문) 출연(연) 안건보건경영체계 컨설팅 체계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연구002.png 90KB(공고문) 출연(연) 안건보건경영체계 컨설팅 체계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연구.hwp 114KB(첨부5) 선행연구 최종보고서.pdf 3.8MB
D-3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 모집 안내문 (새 탭에서 원문 열기)
SMTECH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9. 22. 게시
-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 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 규격이 다른 물품을 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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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 모집 안내문.hwp 75KB별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자주 묻는 질문.pdf 110KB(서식1)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세부신청서.hwp(서식2) 혁신제품 규격추가 제품 개요.hwp(서식3)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hwp(서식4)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한글파일로제출).hwp(서식5)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hwp(서식6-1) 제품규격서(일반제품_한글파일로제출).hwp(서식6-2) 제품규격서(소프트웨어_한글파일로제출).hwp
D-10
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SMTECH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9. 21. 게시
-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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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제2026-567호) 2026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hwp 110KB[별첨1] 2026년 제3차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대상.hwp 103KB
D-19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SMTECH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9. 21. 게시
-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첨부 문서 ‘(제2026-566호) 2026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제2026-566호) 2026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hwp 89KB[별첨1] 2026년 제4차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대상.hwp 55KB
D-19
모두 10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