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 교원 및 연구직 ※ 연구책임자는 각 연차별 연구개시 시 연구원에 재직 중이어야 함.
- 금액
- 39,400,000원 이내
- 지원
- ·39,400,000원 이내 (전년 동) ·연 39,400,000원 이내 (3년간 총 118,200,000원 이내) (전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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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7년도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 공모 시행계획.hwp 89KB2027년도 한국학중점연구 장서각 소장 고전 자료의 현대화 연구 공모 시행계획.hwp 81KB2027년도 한국학중점연구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연구 공모 시행계획.hwp 166KB연구과제 신청 매뉴얼.pdf 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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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RISS 차세대양자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10. 6. 게시IT
- 대상
- 출연(연), 대학, 기업 공동 구성(연-산, 연-학, 연-산-학) - 주관기관 : 출연(연) - 대학의 참여단위는 연구실 이상(연구실, 학과, 대학원 등)이며, 물리학 등 이학 분야 외에도 공학 분야 연구실, 학과 등 타분야* 참여 적극 장려 * 양자정보과학, 물리학, 수학, 화학,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전산학, 재료공학, 반도체공학, 나노공학, 정보시스템공학, 제어계측공학 등
- 금액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6년~’29년 / 총 9.03억 원 내외
- 지원
- □ 지원 분야: 총 5개 과제(RFP 1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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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RISS 차세대양자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공고문.hwpx 236KB2026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RISS 차세대양자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공고문.hwp 199KB붙임. 2026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RISS 차세대양자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RFP.hwpx 172KB붙임. 2026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RISS 차세대양자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RFP.hwp 2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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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10. 6. 게시IT
- 대상
- ㅇ 출연(연), 대학, 기업이 자유롭게 공동 구성 - JQL은 산·학·연 협력 및 인력양성 성과 창출을 위하여 출연(연),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기관 간 공동구성을 권장 -비양자(양자전환) 연구자·연구실(정부 양자전용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 새롭게 양자 연구로 진입하는 타 분야 연구자 또는 연구실) 지원 가능 ※ JQL 과제에서 양자/비양자(양자전환) 연구실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과제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를 기준으로 구분함.
- 금액
- 사업 기간/예산(정부출연금): ’26년~’29년 / 과제당 총 9.03억원 내외
- 지원
- □ 지원 분야 : 총 5개 과제 이내 (RFP 별 3개 과제 이내 선정 원칙) ※ RFP별 3개 이내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RFP에서 선정 가능한 적격과제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체 선정(총 5개 이내) 범위내에서 타 RFP의 차순위 적격과제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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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공고문.hwpx 244KB2026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공고문.hwp 205KB붙임1. RFP 기획 종합_하드웨어_2026-KISTJQL-01.hwpx 87KB붙임1. RFP 기획 종합_하드웨어_2026-KISTJQL-01.hwp 195KB붙임2. RFP 기획 종합_응용소프트웨어_2026-KISTJQL-02.hwpx 87KB붙임2. RFP 기획 종합_응용소프트웨어_2026-KISTJQL-02.hwp 19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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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기업마당산업통상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0. 6. 게시
- 대상
-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국내법인 또는 기관」
- 금액
- (투자지원) 감축설비 투자비의 최대 50% (단, 100억원 이하)
- 지원
- 투자지원, 타당성조사지원 - (투자지원) 감축설비 투자비의 최대 50% (단, 100억원 이하) - (타당성조사지원) 설계, 방법론 검토 등 최대 90% (단, 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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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 산업 분야 국제감축사업(통합)_2차 공고문.pdf 510KB2026년 산업 분야 국제감축사업(통합)_2차 공고문.hwpx 88KB
미정세부사업별 상이
2026년도 4/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0. 6. 게시
첨부자율공시_2026년_4분기_기준금리 (261010).hwpx 43KB자율공시_2026년_4분기_기준금리 (261010).pdf 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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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지역 자율 R&D)사업 연구단 모집 통합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9. 11. 게시
첨부[참고]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지역 자율 R&D) 사업 권역별 공고.hwp 76KB[참고]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지역 자율 R&D) 사업 권역별 공고.hwpx 176KB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연구단 모집 통합 공고문.hwpx 84KB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연구단 모집 통합 공고문.hwp 15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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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라이징스타∙스타) 지정 신청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9. 9. 게시연구소
- 대상
- ◦ 공고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소기업 등록 요건 등에 따라 등록취소 대상으로 분류 또는 등록취소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다음의 ‘라이징스타’ 또는 ‘스타’ 연구소기업별 최소 정량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신청기업은 신청하는 지정부문의 정량기준 충족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
- ■ 공통 지원 ◦ (전담지원) 특구재단(지역특구)의 지정된 전담 담당자가 기업의 성장단계 및 수요에 따른 특구사업·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성장지원 컨설팅 제공 ◦ (네트워크 구축)‘연구소기업인의 밤’등 연구소기업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라이징스타·스타·명예 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지원 - 성장단계별 우수 성장사례 공유, 라운드테이블, 선·후배 연구소기업 간 멘토링 및 오픈이노베이션 연계‧지원 ◦ (홍보지원) 연구개발특구 성과교류회, 과학축제, 해외전시회 참여 등 국내외 주요 행사에 우선적으로 기업·제품 홍보 지원 - 우수 연구소기업 성과확산을 위한 언론 등 온·오프라인 홍보 연계 ◦ (지정서 발급) 성장단계별 지정기업의 대외 홍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별도 우수(라이징스타, 스타) 연구소기업 지정서 수여 ※ 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는 추진상황 및 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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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별첨] 「2026년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 지정」 참가 신청서 외 3.zip 252KB[공고문] 2026년도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라이징스타∙스타) 지정 신청 공고.hwp 99KB[공고문] 2026년도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라이징스타∙스타) 지정 신청 공고.hwpx 20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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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3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9. 9. 게시IT
- 대상
-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1)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2)를 유지해야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1)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
- 지원
-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 일반형 (단위: 억원)
첨부 문서 ‘(붙임 1) 2026년도 3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붙임 1) 2026년도 3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124KB(붙임 1) 2026년도 3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228KB(붙임 2) 2026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hwp 102KB(붙임 2) 2026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hwpx 227KB(붙임 3) 신청서식 및 참고자료.zip 6.1MB(붙임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주요 부속 규정.zip 325KB(붙임 5) IRIS 전산접수 매뉴얼.zip 12.0MB(붙임 6) 국제공동연구 매뉴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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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주간 사업자 선정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9. 7. 게시
-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 ○ 공공부문 또는 일반기업에 대한 고객만족 조사 용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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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공고문.hwpx 51KB2026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공고문.hwp 103KB2026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제안요청서.hwpx 74KB2026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제안요청서.hwp 7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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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데이터+AI 혁신 챌린지」 통합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ㅇ 데이터·AI 활용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빅콘테스트 4인 이내)으로 참가 가능하며, 세부 참가 자격·규모·방식 등은 부문별 운영 방침에 따름
- 금액
- 상금 총 2,750만원 / 시상 20점
- 지원
- ㅇ (시상내역) 상금 총 2,750만원 / 시상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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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 데이터AI 혁신 챌린지」 통합공고문.hwpx 130KB참가신청 양식.zip 154KB포스터.jpg 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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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9. 1. 게시IT
- 대상
-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
첨부 문서 ‘1. (공고문) 2026년 하반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1. (공고문) 2026년 하반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hwp 143KB1. (공고문) 2026년 하반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hwpx 163KB2. (공모 안내서) 2026년 하반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hwp 112KB2. (공모 안내서) 2026년 하반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hwpx 14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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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 연구역량강화(연구혁신형) 신규과제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8. 31. 게시
- 대상
- ※ 동 사항은 한국측 연구자에만 해당되며,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기업 참여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 금액
- 연구비 : 과제당 연간 (한국측) 300백만원 이내, (캐나다측) 25만 캐나다달러 이내
- 지원
- ▪ 지원 목적 ◦ 한-캐나다 연구자 간 공동연구 촉진을 통해 양국 과학기술 협력발전 도모 ◦ 양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 중심으로 공동연구 지원 ※ 캐나다측 지원 주체 : 캐나다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위원회(이하 NSERC,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of Canada) ▪ 지원 분야 ◦ 양자 알고리즘 및 암호(Quantum algorithms/encryption, including post-quantum cryptography) ◦ 양자 통신(Quantum communications) ◦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 ◦ 양자 소재(Quantum materials) ◦ 양자 센싱(Quantum sensing) …
첨부 문서 ‘2026년도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 연구역량강화(연구혁신형) 신규과제 공고.hwpx’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2026년도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 연구역량강화(연구혁신형) 신규과제 공고.hwpx 211KB2026년도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 연구역량강화(연구혁신형) 신규과제 공고.hwp 1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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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실증밸리조성(R&D)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8. 31. 게시AI
- 대상
- 지정공모 (8개) / 품목지정 (13개) / 자유공모 (5개)
- 지원
- 지원금(국비+지방비) 대비 민간부담금 의무매칭*(유형별 상이) * 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등) 매칭비율은 연규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비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의무가 없음.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매칭에 대해서는 현물, 현금 비율 조건을 고려하지 않음 ※ 컨소시엄 구성기관이 전부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등) 매칭 의무는 없으나 현물에 한해 매칭은 가능함 * 연구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라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기관별 총 간접비의 50% 이상은 해당 과제에 재투자 또는 연구개발에 사용되어야 함
첨부 문서 ‘(최종수정) 2026년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 신규지원대상 과제 공고문.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최종수정) 2026년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 신규지원대상 과제 공고문.hwp 147KB(최종수정) 2026년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 신규지원대상 과제 공고문.hwpx 30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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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8. 25. 게시
- 대상
-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1)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 ※ 단,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지원
- o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금액 및 기간
첨부 문서 ‘1. 2026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1. 2026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102KB1. 2026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169KB2. 2026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hwpx 129KB2. 2026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hwp 197KB3. 신청서식.zip 423KB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주요 부속 규정.zip 406KB5. IRIS 전산접수 매뉴얼.zip 1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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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문사관 제13기 학사 후보생 및 제2기·3기(예비) 석사 후보생 모집·선발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8. 18. 게시
- 금액
- 학사 : 등록금(실비) 전액 및 전문역량개발비(학기당 250만원) 최대 4학기 지원
- 지원
- ㅇ 학사 : 등록금(실비) 전액 및 전문역량개발비(학기당 250만원) 최대 4학기 지원 ㅇ 석사 - 전문역량개발비 90만원/月 (학기당 540만원)을 최대 4학기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석사우수장학금」을 활용하여 관리하며, 계속 장학생 지원 등 세부사항은 장학재단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추가모집의 경우 해당 학기부터 지원 - 학업 집중 환경 조성을 위하여 타 장학금, R&D 참여인건비 등과 중복수혜 허용
첨부 문서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선발 요강(과기정통부 제 2026-0885호).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선발 공고(과기정통부 제 2026-0885호).hwp 115KB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선발 공고(과기정통부 제 2026-0885호).hwpx 152KB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선발 요강(과기정통부 제 2026-0885호).hwp 4.3MB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선발 요강(과기정통부 제 2026-0885호).hwpx 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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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프로젝트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2차)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기업, 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등 기관(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금액
- 정부지원금 2,150~2,200백만원 수준
- 지원
- ㅇ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요기관(정예팀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가능한 기관·기업*(컨소시엄 가능) * AI 학습 등에 적법한 권원(저작권, 소유권 등)을 보유하거나, 확보·유통할 수 있고, 요구에 따라 데이터 정제·가명처리·가공·표준화 등이 가능한 기관 또는 기업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최대 2개의 데이터 분야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한 데이터 분야 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복지원은 불가 ※ 1개 기관‧기업은 2개의 데이터 분야 모두 지원 가능 (예시) 주관기관 자격으로 2개, 또는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 자격 합산 2개, 또는 참여기관으로만 2개 지원 가능 ※ 단, 동일 기관이 동일한 데이터 분야에 주관기관으로 지원한 후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재차 지원 불가 ※ ’25~26년 독자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사업수행기관(정예팀)으로 참여한 기관(업)과 사업수행기관(정예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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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블록체인 신뢰인프라(K-BTF) 활용·확산사업 모집 재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8. 11. 게시IT
- 대상
- ICT기업 및 공공 수요기관(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 ICT기업-수요기관 컨소시엄 구성 必 / KISA-수행기관-수요기관 3자간 협약체결(협약시) ※ 사업 수행기관으로 ’24년-’26년 K-BTF 사업자는 지원 불가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원 불가하나 수요기관으로는 참여 가능
- 금액
- 과제당 1.5억원(5개 과제)
- 지원
- 과제당 1.5억원(5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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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8. 10. 게시IT
첨부2026년 하반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hwpx 226KB2026년 하반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hwp 32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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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2차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8. 3. 게시
- 대상
- □ 원자력 정책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자격 ㅇ「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원기금) 기획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내용이 독립적인 개별과제 형태인 정책연구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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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공고문]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2차 공고.hwp 52KB[공고문]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2차 공고.hwpx 138KB붙임1.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2차).hwpx 93KB붙임1.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2차).hwp 182KB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zip 24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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