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안내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7. 23. 게시복지요양·돌봄병원·의료
- 대상
- ①통합재가기관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 ②사업 참여 통합 재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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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_장기요양병원동행_시범사업_참여기관_현황_안내.pdf 225KB2026년_장기요양_병원동행_시범사업_안내.pdf 6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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