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지역 소공인육성 사업(인쇄출판산업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소공인 현장애로 컨설팅 지원 참여업체(재) 모집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광주디자인진흥원9. 8. 게시복지디자인
-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제조/인쇄 및 연관업 또는 정보통신/출판업 소공인
- 지원
- 애로분야 컨설턴트와1:1맞춤형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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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인쇄소공인 현장애로 컨설팅 지원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광주디자인진흥원5. 12. 게시복지디자인
-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제조?인쇄 및 연관업 또는 정보통신?출판업 소공인 및 해당 업종 분야 예비창업자
- 지원
- 애로분야 컨설턴트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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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공고문 및 신청서] 소공인 현장애로 컨설팅 지원 모집 공고.hwp 1.6MB표준재무제표증명or부가가치세표준증명 발급방법.pdf 3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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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공모안내 (새 탭에서 원문 열기)
NTIS 국가R&D통합공고보건복지부복지
- 대상
- ○ 한의약 등 해당분야에서 연구개발 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국가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경영관리 능력이 탁월한 전문가로 해당분야에 경력 및 실적 등에 비추어 전문성과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 금액
-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1,575.9억원 이내
첨부 문서 ‘[첨부1]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공고문.pdf’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첨부1]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공고문.pdf 538KB[첨부2]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신청서.hwp 126KB[첨부3]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 첨부서류.hwp 124KB
D-24
모두 3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