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의료기술재평가 대상 수요조사 안내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10. 2.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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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 계획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9. 22.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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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중앙후생관 구내식당 수탁업체 선정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9. 22.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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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같이가치후원] 최중증뇌병변장애인 의료소모품지원사업 대상자모집(~9.23)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복지넷사회복지법인위드9. 10.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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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683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9. 7.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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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결과 안내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9. 4.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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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26.8월 기준)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9. 4.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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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9. 3.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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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온] ‘2026년 의료비(생활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상시)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복지넷희망나눔 온9. 1.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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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8. 28.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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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 보상계획 및..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8. 24.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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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복지재단] 2026년 위기아동청소년지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6년 모집 마감)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복지넷아주복지재단8. 6.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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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8. 4.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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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26.7월 기준)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8. 3.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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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계획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8. 3.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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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의사(의료기관)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7. 31.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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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안내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7. 23. 게시복지요양·돌봄병원·의료
- 대상
- ①통합재가기관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 ②사업 참여 통합 재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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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_장기요양병원동행_시범사업_참여기관_현황_안내.pdf 225KB2026년_장기요양_병원동행_시범사업_안내.pdf 6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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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피플] 2026 희귀질환 의료지원사업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복지넷굿피플 인터내셔널7. 23. 게시복지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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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 공고(기한연장)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7. 16. 게시복지병원·의료
- 지원
- ❍ (포상규모) 총 41명 내외 (추천 인원 및 행안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포상부문) 신진연구, 우수연구, 우수개발, 육성·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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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공고(기한연장).hwpx 176KB2026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공고(기한연장).pdf 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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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7. 15. 게시복지병원·의료
- 대상
- ○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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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공고]2026년 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pdf 585KB[공고]2026년 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hwpx 89KB등록기관 지정 신청서 작성 가이드.pdf 33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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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공모(연장)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7. 13. 게시복지병원·의료
- 지원
- ㅇ 지역 내 의료기관에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이하 ‘전담구급차’)를 배치·운영하여 병원 간 중증환자 이송체계 운영 ㅇ 재난 발생 시 현장 의료지원 ㅇ 응급의료 헬기와 연계하여 중증환자 이송체계 구축
첨부 문서 ‘[보건복지부공고 2026-564호]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 운영 시범사업 연장 공고문.hwpx’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보건복지부공고 2026-564호]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 운영 시범사업 연장 공고문.pdf 4.9MB[보건복지부공고 2026-564호]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 운영 시범사업 연장 공고문.hwpx 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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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7. 9. 게시복지병원·의료
- 대상
- 가. 신청 대상 의료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대상 기관 요건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단독모형)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 구성·운영이 가능한 의원(일차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신청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 하에 환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팀 - (협력모형)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의 제공·지원이 가능한 거점지원기관(1개소)과 일차의료기관(10개소 내외*)이 협력체계 구축하여 신청 * 협력모형의 경우 일차의료기관 최소 5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함(상한 기준은 없음) 나. 대상 기관 요건 ①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 - (종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인력) 의사 2인(진료과목 제한 없음), 간호사(전담) 1인 및 그 외 인력 1인 포함 4인 이상의 다학제 팀 구성 …
첨부 문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공고문.hwpx’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공고문.hwpx 208KB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공고문.pdf 1010KB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 설명회 안내.pdf 159KB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설명회 주요 질의응답.pdf 72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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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위반자에 대한 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7. 8. 게시복지병원·의료
첨부제2026-517호 의료기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물리치료사 김OO).pdf 6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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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7. 3. 게시복지병원·의료
- 대상
- ○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타 과 전문의(일반의 포함) 중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완료한 의사로서, 다음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 치매전문교육(치매진료의사 전문화 교육) 개요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및 협약병원 의사, 치매담당의사 등 참여 요건을 충족한 신청 의사 및 해당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 신청 의사와 신청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을 함께 선정하며, 해당 의사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소속 의료기관에서만 시범사업 참여 가능 - 신청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전문의 자격 및 치매전문교육 이수 등 ①참여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공통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②공통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최종 선정 및 선정 결과 안내
- 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 (033) 739-1654, 1672, 1673, 1696
첨부 문서 ‘[공고문]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모집.hwpx’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공고문]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모집.pdf 557KB[공고문]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모집.hwpx 80KB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 참여의사 신청 매뉴얼(260703).pdf 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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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전담형, 협업형) 일부 개정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1) (시범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택의료센터’라 함)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 및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 단,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한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지방의료원”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2) (서비스 대상)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노인장기요양 …
첨부 문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세터 시범사업 지침(의원, 병원, 지역보건의료기관_의과)_2026년7월.pdf’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장기요양 재택의료세터 시범사업 지침(의원, 병원, 지역보건의료기관_의과)_2026년7월.pdf 1.8MB★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한의원, 지역보건의료기관_한의과)_2026년7월.pdf 1.8MB★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_의과)_2026년7월.pdf 1.8MB★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_한의과)_2026년7월.pdf 1.9MB★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의원, 병원, 지역보건의료기관_의과)_2026년7월.pdf 554KB★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한의원, 지역보건의료기관_한의과)_2026년7월.pdf 542KB★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_의과)_2026년7월.pdf 705KB★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_한의과)_2026년7월.pdf 706KB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별지서식 모음(전담형 의과, 한의과)_2026년7월.hwpx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별지서식 모음(협업형 의과, 한의과)_2026년7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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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참여 병원 선정 결과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보건복지부7. 1. 게시복지병원·의료
첨부「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참여 네트워크 선정 결과 공고문.pdf 96KB「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참여 네트워크 선정 결과 공고문.hwpx 2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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