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7년 정책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서울대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7. 28. 게시복지대학
첨부[붙임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7년 연구과제 제안서 양식.hwp 32KB[붙임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과제 목록(2022~2026).hwp 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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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3차 (새 탭에서 원문 열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5. 6. 게시복지
- 대상
- 고기능성 콘택트렌즈, 진단 및 치료용 시기능 보조기기, 인공수정체, 인공각막 및 ICT 기술들을 접목한 스마트 콘택트렌즈, 스마트 아이웨어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시기능 보조기기 분야 및 관련 분야
- 금액
- 지원 ※ 과제당 최대 신청금액 : 20백만원 (부가세 포함)
- 지원
- 시험분석, 인증 지원(2개 유형 2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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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26년 첨단기능성소재기반시기능보조기기산업육성 사업 기업지원사업 3차 공고문(안).pdf 157KB2. 2026년 첨단기능성소재기반시기능보조기기산업육성 사업 기업지원사업 신청서식 (2).zip 30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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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기업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2차,연장 (새 탭에서 원문 열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4. 23. 게시복지
- 대상
- 고기능성 콘택트렌즈, 진단 및 치료용 시기능 보조기기, 인공수정체, 인공각막 및 ICT 기술들을 접목한 스마트 콘택트렌즈, 스마트 아이웨어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시기능 보조기기 분야 및 관련 분야
- 금액
- 지원 ※ 과제당 최대 신청금액 : 20백만원 (부가세 포함)
- 지원
- 시험분석, 인증 지원(2개 유형 2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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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26년 첨단기능성소재기반시기능보조기기산업육성 사업 기업지원사업 2차 공고문(안)_연장.pdf 156KB2. 2026년 첨단기능성소재기반시기능보조기기산업육성 사업 기업지원사업 신청서식.zip 30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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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기업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2차 (새 탭에서 원문 열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4. 7. 게시복지
- 대상
- 고기능성 콘택트렌즈, 진단 및 치료용 시기능 보조기기, 인공수정체, 인공각막 및 ICT 기술들을 접목한 스마트 콘택트렌즈, 스마트 아이웨어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시기능 보조기기 분야 및 관련 분야
- 금액
- 지원 ※ 과제당 최대 신청금액 : 20백만원 (부가세 포함)
- 지원
- 시험분석, 인증 지원(2개 유형 2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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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26년 첨단기능성소재기반시기능보조기기산업육성 사업 기업지원사업 2차 공고문(안).pdf 155KB2. 2026년 첨단기능성소재기반시기능보조기기산업육성 사업 기업지원사업 신청서식 (1).zip 30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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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령군 지능형 제조 DX·AI 혁신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4/20)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고령군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금액
- 기업당 약 44백만원 내외 기술지원
- 지원
- -지원기업 : 4개社 내외 -지원기간 : 약 10개월 내외 -지원금액 : 기업당 약 44백만원 내외 기술지원 -기업부담금 : 600만원(현금)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DX) 기반 구축 지원 -공정 데이터 기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분석 적용 검토 -시험·분석 및 성능 평가 지원 -제조공정 에너지 사용 분석 및 효율화 지원 -기업 맞춤형 현장 애로기술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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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 고령군 지능형 제조 DX·AI 혁신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시행_공고문.pdf 125KB2026년 고령군 지능형 제조 DX·AI 혁신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신청서.hwp 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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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공모안내 (새 탭에서 원문 열기)
NTIS 국가R&D통합공고보건복지부복지
- 대상
- ○ 한의약 등 해당분야에서 연구개발 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국가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경영관리 능력이 탁월한 전문가로 해당분야에 경력 및 실적 등에 비추어 전문성과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 금액
-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1,575.9억원 이내
첨부 문서 ‘[첨부1]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공고문.pdf’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첨부1]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공고문.pdf 538KB[첨부2]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신청서.hwp 126KB[첨부3]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 첨부서류.hwp 124KB
D-24
모두 6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