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2025. 12. 9. 게시IT제조
- 대상
-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급기업)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으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금액
- (지원조건)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최대 2.5억원) 지원
- 지원
-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엔지니어링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지원규모) 180개 내외 ◦ (지원조건)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최대 2.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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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공고문에서 확인
모두 1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