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SW융합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3차)」 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제주테크노파크10. 6. 게시IT테크노파크
- 대상
- ❍ 주관기업 및 참여(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주관] 공고일 현재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CT/SW 중소기업 * [참여(공급)] 지원 분야별 과제 수행 경험 및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업 * 단, 마케팅(전시회) 분야는 공급기업(해외전시회) 매칭 완료 후 주관기업 단독 신청 가능 2026년 SW융합클러스터2.0사업 ❍ 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에 하단 표준산업 소분류코드 포함하는 기업 등 SW 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코드 | 표준산업 소분류(3digit) 4개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 지원
-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진출 전략 등 컨설팅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외국어 홍보물 및 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 지원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컨설팅 및 마케팅 툴킷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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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모집공고.pdf 319KB붙임 1. (서식)사업계획서_해외진출.hwp 174KB붙임 2. (서식)기타 제출서류_해외진출.hwp 374KB
D-12
10. 5.(월) 수집 3건 중 3건 남음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제주테크노파크7. 8. 게시IT테크노파크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24년부터 ’25년까지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6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단, 침해사고 피해기업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금액
- (IT 보안 패키지) 컨설팅 수혜기업 대상 IT 보안 패키지 이용(선택적 이용 가능) 지원 및 월간 리포트 제공(정부 최대 지원금 : 480만원 이하, 1개(EA), 10 USER 기본)
- 지원
- ○ (선정된 수요기업에 비용 지원) 공급가격의 정부지원금 80%,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20%, 수요기업 부가세(10%) 부담 (컨설팅 지원금 상이) ※ 보안 패키지는 최대 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IT 보안 패키지 480만원, SECaaS 패키지 360만원)* * 수요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요기업 부담금 일부 보조 가능(지역별 상이) ○ (수요기업 지원 방식) - (신청) ①정보보호 컨설팅·IT 보안 패키지 또는 ②SECaaS 패키지 지원 신청 - (지원)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역정보보호센터(risc.kisa.or.kr)’에 권역별로 등록된 공급 컨소시엄의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선택 후, 자부담금 부가세 결제·이용 * 정보보호 컨설팅 결과에 따라 IT 보안 패키지 항목 중 선택 이용 → 선정된 경우 IT 보안 패키지 또는 SECaaS 패키지를 납품한 공급기업에게 수요기업 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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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호남권) 2026년 ICT_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pdf 2.7MB수정공고문.hwpx 448KB
D-52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활용 컨설팅 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제주테크노파크5. 29. 게시IT테크노파크
- 대상
- ①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업 ② 제주지역 공공기관, 연구소 등 ③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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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붙임 1) 모집공고(안).pdf 106KB(붙임 2) (양식)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활용 컨설팅 신청서 및 확약서.hwp 55KB(붙임 3) (예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pdf 693KB
D-22
「2026년 SW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제주테크노파크2. 25. 게시IT테크노파크
- 대상
- ❍ 주관기업 단독 신청 가능 * [주관]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지사(연구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T/SW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에 하단 표준산업 소분류코드 포함하는 기업 등 SW 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코드 | 표준산업 소분류(3digit)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금액
- SW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지원사업 Ÿ 2개 과제(과제별 5,000천원) 내외
- 지원
- 기술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업 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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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모두 4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