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로봇가전제품 일반인 사용성 평가 모니터링단 모집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홈로봇가전 관련 분야에 관심있는 20대 이상 일반인 2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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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2026년 앵커(ANCHOR) R&D기반 혁신 실증스튜디오 운영 사업" 실증프로세스 및 AI적용 성공사례 벤치마킹 교육 위탁수행기관(업) 추가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지역(광주) 기업을 대상으로 “AI적용 제품의 실증프로세스 및 AI적용 성공사례 벤치마킹 교육”이 가능한 지역(광주) 내 기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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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붙임1.기업대상교육위탁사업추가공고문.hwp 136KB붙임2.사업계획서양식.hwp 80KB붙임3.실증대상과제리스트.xlsx 15KB
D-4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0. 7. 게시건설
- 대상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 12. 27. *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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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도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연장)_공고문.hwpx 118KB2026년도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연장)_공고문.pdf 398KB제출서류 폴더(1차연장).zip 2KB
D-21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9. 30. 게시건설
- 대상
- 국토교통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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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도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연장)_공고문.hwpx 152KB2026년도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연장)_공고문.pdf 787KB제출서류(2차연장).zip 3KB별첨1_(신청제품이 분야1, 2, 3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 분류.pdf 415KB별첨2_(분야2 中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신청 시) 기술 분류.pdf 116KB
D-21
10. 5.(월) 수집 4건 중 4건 남음
[2026년 외국인유학생 연계 창업기업 성장지원사업]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동계방학)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광주테크노파크9. 28. 게시테크노파크
- 대상
- 전남광주 소재(본점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 ㅇ 신산업 창업분야(23개분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 10년 이내 지원 가능 학사, 석·박사
- 금액
- (기업 당 최대 4,472,600원)
- 지원
- 인건비 2개월(주 40시간 이내) 2개사(2명) (기업 당 최대 4,47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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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붙임1-1.외국인유학생창업기업인턴십프로그램공고문(2차).hwp 133KB붙임1-1.외국인유학생창업기업인턴십프로그램공고문(2차).pdf 199KB★붙임1-2.참여기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동의서(2차).hwp 92KB
D-3
D-14
2026년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사업 수혜기업 3차 모집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국내 반도체 패키징 산업 종사 기업 ▸ 반도체 패키징 산업 및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영위 기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 시 이전 계획 제출 및 협약기간 내 전남광주통 합특별시로 이전 완료를 원칙으로 함(본사, 지사, 연구소 등) ○ 기업부담금: 없음(단, 부가가치세(VAT)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수혜기업이 별도 부담· 지급 후 증빙자료 제출 必) ○ 동일한 제품(기술·서비스 포함)에 대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 간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으로 판단 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금액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이내(공급가액 기준)
- 지원
- 총 10건 내외 ※ 지원규모는 프로그램별 신청 현황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첨부 문서 ‘붙임1_2026반도체첨단패키징실증센터구축기업지원3차공고문(안)(2).pdf’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붙임1_2026반도체첨단패키징실증센터구축기업지원3차공고문(안)(2).pdf 329KB붙임2_2026반도체첨단패키징실증센터구축지원신청서(양식).hwp 78KB
D-21
「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구축지도) 사업 」 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 대상
-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 2026년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완료 기업 - 정부형 등 선도형 사업 선정기업은 ‘구축지도’를 필수로 수행해야 하나 동 사업의 ‘사전기획’을 수행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 ‘사전기획’ 수행한 기업 중 구축지도 면제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시 사업계획서 제출 必 - ‘사전기획’ 수행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선정된 사업의 스마트공장 목표 수준이 다르면 ‘구축지도’ 필수 * (예시) 기초수준 사전기획 수행(중간1 미수행) → 중간 1수준 선정시 구축지도 필수
- 지원
- ◦ (지원규모) 400개사 내외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85% 지원 사업비(분담비율)
첨부 문서 ‘붙임1.2026년도제조DX멘토단활용지원(구축지도)모집공고문_광주TP.pdf’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붙임1.2026년도제조DX멘토단활용지원(구축지도)모집공고문_광주TP.pdf 162KB붙임2.제조DX멘토단활용지원사업서식모음_광주TP.hwp 112KB
D-22
모두 8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