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산업협회] 수출 및 해외사업 법률자문 지원사업 자문신청기업 상시모집 (새 탭에서 원문 열기)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6. 9. 게시건설
- 대상
- 철도사업 관련 수출 및 수주를 진행중인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지원
- 해외진출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한 철도기업을 대상으로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 제공 자문료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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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별첨] 수출 및 해외사업 법률자문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hwpx 52KB[붙임] 수출 및 해외사업 법률자문 지원사업 자문신청기업 모집공고.pdf 1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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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협회] 2026년도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공고(3차)(~6.26금 17시) (새 탭에서 원문 열기)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6. 4. 게시건설
- 대상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그 외 해외항만개발 사업 수주·진출을 계획중인 우리기업
- 금액
- 1건당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전체 조사비용의 최대 70%를 보조하되, 선정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 3.5억원까지 지원가능
- 지원
- □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엔지니어링사 등을 통한 해외항만개발 타당성 조사(기술, 재무, 법률 등) 수행에 소요되는 용역비(계약액 기준, 공급가액)만 인정 ** 신청기업 자체 활동비 및 경상적 경비는 인정불가 □ (지원규모) 1건당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전체 조사비용의 최대 70%를 보조하되, 선정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 3.5억원까지 지원가능 * ➀국내 공기업이 참여한 K-컨소시엄 구성이 확정적인 사업, ➁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사업, ➂사업수주에 우선권을 확보한 사업, ➃최소수입보장이 있는 사업, ➄친환경 항만 및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건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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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도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3차)_수정.hwp 83KB별지1~3호, 별지24호.zip 2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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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 2026 해외 기술규제 및 인증제도 설명회(수도권(서울), 6.18목 14시) 참가 신청 안내(~6.11목 18시) (새 탭에서 원문 열기)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5. 22. 게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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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해외건설 기업매칭펀드」 투자참여 민간기업 모집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5. 22. 게시건설
- 대상
- ○ (1호 펀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자 ○ (2호 펀드) 해외건설업자 중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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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붙임 1. 제1차 「해외건설 기업매칭펀드」 투자참여 민간기업 모집공고.pdf 197KB붙임 2. 「해외건설 기업매칭펀드」 투자 제안서.hwp 415KB[첨부1] 준수확약서.hwp 49KB[첨부2] 청렴서약서.hwp 47KB[첨부3]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63KB[첨부4] 보안각서.hwp 3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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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4. 27. 게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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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2026-04] 2026년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제안서작성 지원 대상사업 모집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3. 20. 게시건설
- 대상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 금액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국토부 지원 기준 최대 20억원/건)
- 지원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국토부 지원 기준 최대 20억원/건) * 컨설팅지원 : 사업제안 기업이 제안서작성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KIND가 용역 시행사를 선정하여 용역성과물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하는 구조 * 자금지원 : 사업제안 기업이 제안서작성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난뒤, 사업제안 기업이 직접 용역수행기업 발주 및 KIND가 비용을 사업제안 기업에게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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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붙임1) 공고문_제안서작성.hwp 117KB(붙임2) 관련서식_제안서작성.zip 1.2MB(붙임3) 사업비산정 및 집행 정산 가이드라인.pdf 1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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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City Network」 계획수립형 사업 공모 (새 탭에서 원문 열기)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1. 28. 게시건설
- 대상
-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국제기구 ㅇ 신청 주체별 관할 도시를 대상으로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대상지가 둘 이상의 기관의 관할구역에 걸쳐있거나, 관련기관이 복수인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무기관을 정하고 기관별 역할 명시 필요 □ (지원대상 사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도시 개발 또는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업 ㅇ 단순 택지개발, 주택 및 건축물 조성사업, 연구사업은 지양하며, 제안서에 명기된 도시 현안 문제를 적극적이고, 시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신청국 정부의 의지*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 * 정부/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우선순위 사업,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관련된 법/규정이 제정되었거나 국가/지방 예산이 배정 되어있는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최우선으로 지원 ㅇ 본 사업은 계획수립 이후 사업 실현을 위한 후속 본사업(공공사업, PPP, 민간투자 등)으로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 ① 신규…
- 금액
- 4개 이내 사업을 선정하여, 최대 7억원*까지 지원
- 지원
- □(지원규모) 4개 이내 사업을 선정하여, 최대 7억원*까지 지원 * 신청국과 사전컨설팅 및 과업범위 협의 결과와 국내 수요 및 ’27년도 정부 예산 편성 여건에 따라 지원사업 수와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유형) 스마트 도시계획, 스마트 솔루션 계획 ㅇ (스마트 도시계획) 신도시 및 기존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별 추진계획을 포함한 우선사업 지원 ㅇ (스마트 솔루션 계획) 기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 솔루션의 도입, 구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계획수립 및 타당성 분석 지원 □(컨설팅 수행) 협력국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된 과업범위에 따라 사무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선발한 용역수행사가 계획수립 및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협력국 정부에 제공 ㅇ 본 사업은 한국의 용역수행사가 협력국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행하며, 사무국은 사업관리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국 협의를 수행 □(초청연수) 협력국 관계자 대상 스마트 도시분야…
첨부 문서 ‘2026년 K-City Network 계획수립형 사업 공고문(국문).hwpx’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2026년 K-City Network 계획수립형 사업 공고문(국문).hwpx 98KB2026년 K-City Network 계획수립형 사업 공고문(국문).pdf 617KBCalls for Projects 2026 K-CityNetwork Smart City Planning Project(Eng).docx 117KBCalls for Projects 2026 K-CityNetwork Smart City Planning Project(Eng).pdf 60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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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건 중 51–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