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 성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새 탭에서 원문 열기)
한국산업단지공단10. 6. 게시건설산업단지
- 대상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5-1489호(2025.10.27.)「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결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건축 및 종합분야로 등록된 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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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월) 수집 14건 중 14건 남음
D-3
2026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모집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한국산업단지공단8. 6. 게시건설산업단지
- 대상
- 1.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당해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건설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으로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무경력이 5년 이상 4. 건설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의 부장▪팀장 이상의 직원으로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무경력이 5년 이상 5. 관련분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무경력이 3년 이상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무경력이 3년 이상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관계 전문가 9. 위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며,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 * 건설관련 업무 : 공사·용역·발주(PQ심사, 적격심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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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평군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경기테크노파크4. 17. 게시건설테크노파크
- 대상
- 양평군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의 사업 승인 및 태양광 설치 확인이 완료된 자 ▪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자
- 지원
- 양평군 소재 100가구 ▪ 경기도「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공고[도직접]」과 연계하여 양평군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비 지원 ▪ 주택용 태양광(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 ’26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승인가구 제외 ▪ ’26년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비지원)의 사업 승인 및 설치확인이 완료된 가구에 양평군 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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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3
2026년 연천군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경기테크노파크4. 3. 게시건설테크노파크
- 대상
- 연천군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의 사업 승인 및 태양광 설치 확인이 완료된 자 ▪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자
- 지원
- 연천군 소재 77가구 ▪ 경기도「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공고[도직접]」과 연계하여 연천군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비 지원 ▪ 주택용 태양광(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 ’26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승인가구 제외 ▪ ’26년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비지원)의 사업 승인 및 설치확인이 완료된 가구에 연천군 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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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3
2026년 이천시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경기테크노파크4. 2. 게시건설테크노파크
- 대상
- 이천시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의 사업 승인 및 태양광 설치 확인이 완료된 자 ▪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자
- 지원
- 이천시 소재 130가구 ▪ 경기도「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공고[도직접]」과 연계하여 이천시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비 지원 ▪ 주택용 태양광(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 ’26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승인가구 제외 ▪ ’26년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비지원)의 사업 승인 및 설치확인이 완료된 가구에 이천시 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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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3
2026년 양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경기테크노파크4. 2. 게시건설테크노파크
- 대상
- 양주시 소재 주택(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양주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신축의 경우 수허가자)로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 - 2026년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의 사업승인 및 설비설치확인(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기준)이 완료된 자 -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완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금액
- 105,100천원
-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양주시 소재 주택의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태양광, 지열) 설비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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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3
2026년 양주시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경기테크노파크4. 2. 게시건설테크노파크
- 대상
- 양주시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의 사업 승인 및 태양광 설치 확인이 완료된 자 ▪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자 ▪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지 아니한 자
- 지원
- 양주시 소재 80가구 ▪ 경기도「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와 연계하여 양주시 소재 주택에 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비 지원 ▪ 주택용 태양광(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 2026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승인가구 제외 ▪ 2026년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비지원)의 사업 승인 및 설치확인이 완료된 가구에 양주시 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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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3
2026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경기테크노파크4. 1. 게시건설테크노파크
- 대상
- 화성시 소재 주택(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화성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신축의 경우 수허가자)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 - 2026년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의 사업승인 및 설비설치확인(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기준)이 완료된 자 -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완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금액
- 186,225천원
-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의「2026년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화성시 소재 주택의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태양광, 지열, 태양열) 설비타입
첨부 문서 ‘2026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D-83
2026년 화성시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경기테크노파크4. 1. 게시건설테크노파크
- 대상
- 화성시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의 사업 승인 및 태양광 설치 확인이 완료된 자 ▪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자 ▪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지 아니한 자
- 지원
- 화성시 소재 123가구 ▪ 경기도「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와 연계하여 화성시 소재 주택에 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비 지원 ▪ 주택용 태양광(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 2026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승인가구 제외 ▪ 2026년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비지원)의 사업 승인 및 설치확인이 완료된 가구에 화성시 보조금 추가 지원
첨부 문서 ‘2026년 화성시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D-83
2026년 남양주시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경기테크노파크4. 1. 게시건설테크노파크
- 대상
- 남양주시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의 사업 승인 및 태양광 설치 확인이 완료된 자 ▪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자
- 지원
- 남양주시 소재 주택 114가구
첨부 문서 ‘[붙임1]2026년 남양주시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공고문.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붙임1]2026년 남양주시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공고문.hwp 275KB[붙임2](사업신청 시) 신청자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안내자료.hwp 137KB[붙임3]2026년 남양주시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신청서.hwp 368KB[붙임4]2026년 남양주시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공고문 제출서류 참고자료.hwp 41KB
D-83
2026년 광주시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경기테크노파크4. 1. 게시건설테크노파크
- 대상
- 광주시 소재의 단독주택 및 일부 공동주택 기축 또는 신축주택 소유(예정)자
- 지원
- 주택용 태양광(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1가구 당 주택태양광(3kW) 설치비의 시비 2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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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3
2026년 여주시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경기테크노파크3. 31. 게시건설테크노파크
- 대상
- 여주시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의 사업 승인 및 태양광 설치 확인이 완료된 자 ▪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자
- 지원
- 여주시 소재 45가구 ▪ 경기도「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공고[도직접]」과 연계하여 여주시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비 지원 ▪ 주택용 태양광(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 26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승인가구 제외 ▪ ’26년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비지원)의 사업 승인 및 설치확인이 완료된 가구에 여주시 보조금 추가 지원
첨부 문서 ‘2026년 여주시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D-83
2026년 김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경기테크노파크3. 31. 게시건설테크노파크
- 대상
- 가. 김포시 소재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사업승인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비 설치확인을 완료한 자(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기준) 다.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완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주택 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을 체납하지 않은 자 ▪ 지원기준 에너지원 설비타입
- 금액
- 69,160천원 (70가구 / 주택태양광 3kW 기준)
-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김포시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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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3
2026년 여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새 탭에서 원문 열기)
경기테크노파크3. 27. 게시건설테크노파크
- 대상
- 여주시 소재 주택(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여주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신축의 경우 수허가자)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 - 2026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의 사업승인 및 설비설치확인(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기준)이 완료된 자 -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완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금액
- 45,000천원(약 45가구 내외)
-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여주시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태양광)
첨부 문서 ‘2026년 여주시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hwp’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D-83
모두 15건. 끝.